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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|시급 임금 실수령액 세후 연봉 까지

오늘생생잇슈 2025. 7. 14. 1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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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0,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
2025년 시급 10,030원보다 290원(약 2.9%) 인상된 금액이며,노·사·공 위원 간 17년 만의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. 

 

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내 월급 실수령액을 빠르게 계산해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

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|시급 임금 실수령액 세후 연봉 까지
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|시급 임금 실수령액 세후 연봉 까지

1. 2026 최저 시급

2026년 최저시급: 10,320원

이는 1시간 근무 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저 기준 금액입니다

  • 기본 시급: 10,320원
  • 전년 대비 인상폭: +290원 (2.9%)
  • 의의: 역대 최저 인상률 중 하나이나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 있음

 

2. 2025년 최저 임금 월급

  • 세전 월급: 2,156,880원 (시급 × 209시간 기준)
  • 노동시간 기준: 주 40시간 + 유급 주휴 8시간 포함
  • 공제 항목: 국민연금·건강·장기요양·고용·소득세·지방소득세
  • 예상 세후 실수령액: 약 180만 원대 후반 ~ 200만 원대 초반
시급 고정 10,320원
월 근로시간 주 40시간 × 4.345주 209시간
월급(세전) 10,320 × 209 2,156,880원

 

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, 근로자의 근로시간,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※ 고용형태,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차 있음

 

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|시급 임금 실수령액 세후 연봉 까지
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|시급 임금 실수령액 세후 연봉 까지

3. 2026년 최저임금 세후 월급, 실수령액

2026년 최저임금에 따른 세후월급,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제 후 금액도 예상해보겠습니다.

  • 예상 실수령액: 약 1,800,000원 ~ 2,000,000원 초반
  • 비교: 9급 공무원 초봉(수당 포함) 약 269만 원 수준과 비교 시 절반 수준

예상 공제 내역:

  • 국민연금: 약 99,000원
  • 건강: 약 84,000원
  • 장기요양: 약 10,000원
  • 고용: 약 20,000원

총 공제: 약 213,000원
→ 실수령액: 약 1,943,880원


 

  • 월급 = 시급 × 209시간 → 10,320 × 209 = 2,156,880원
  • 연봉 = 월급 × 12 → 2,156,880 × 12 = 25,882,560원
  • 주휴수당 포함 시급 = 시급 × 1.2 → 10,320 × 1.2 = 12,384원
  • 세후 월급 = 월급 - 공제액 → 약 1,943,880원

 

실제 세후 금액은 부양가족 수,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4. 최저임금 연봉

최저임금 기준으로 1년간 일했을 경우의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월급(세전): 2,156,880원
  • 연봉(세전): 2,156,880 × 12 = 25,882,560원
  • 연봉(세후): 약 23,000,000원 내외

 

6.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

최저임금에 따른 내 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,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1. 시급 계산: 해당 연도 고시 금액 사용
  2. 월급 환산: 시급 × 209시간 (주 40시간 + 유급 주휴 포함)
  3. 실수령액 계산:
    • 국민연금: 4.5%
    • 건강: 약 3.55% + 장기요양
    • 고용: 0.8%
    • 소득세·지방소득세: 기준표에 따라 차등
    • 예상 세후 월급: 약 180~200만 원

6. 2026년 최저임금 월급 심의

2026년 최저임금은 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.

최저임금은 매년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되며, 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  •  
  • 최저임금위원회 구성: 근로자·사용자·공익위원
  • 최종 의결일: 2025년 7월 10일
  • 합의 내용: 공익위원 제시 촉진 구간(1.8% ~ 4.1%)에 따라 결정
  • 특징: 민주노총 불참 속 한국노총 중심 합의

 

7.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관련 기준 

  • 근로기준법과 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1.  
  • 근거 법령: 근로기준법 제6조
  • 적용 대상: 모든 근로자 (소정근로 포함)
  • 예외: 가족 고용, 가사 서비스, 선원 등
  • 포함 항목: 기본급, 상여금, 교통·식비 등 매월 지급 수당
  • 수습 근로자: 3개월 이내 수습 시 최저임금의 90% 지급 가능

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.

요약표

항목 금액 / 비고
시급 10,320원 (2.9%↑)
월급 (세전) 2,156,880원
월 실수령액 (예상) 1,800,000 ~ 2,000,000원
연 실수령액 (예상) 약 2,280만 원
비교 항목 9급 공무원 초봉: 약 3,228만 원
실업급여 상한: 2,376만 원
결정 방식 노·사·공 합의 (민주노총 불참)
주요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6조, 3개월 수습 규정 등

 

 

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. 매년 바뀌는 기준을 확인하고, 자신의 근로 조건이 이에 맞는지 체크해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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